오프라인 방식으로 처리하던 계약서 작성, 체결, 관리 등의 일련의 계약업무를 전자거래 범용공인인증서 기반의 전자서명 및 암호화를 통해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계약방식으로 빠르고 간편한 가맹점 계약 체결
→ 전자서명 된 전자문서의 법적 효력 확보
전자서명법 제 3조
→ 공인전자서명, 공인전자서명에 준하는 전자서명은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,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짐
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4조
→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정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인되지 아니함